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 관세 (Tariff)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철폐하며,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특히, 농산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꾀합니다.
□ 투자
FTA 협상의 투자 분과에서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합니다.
□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큰 투자시장이지만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FTA는 협상 당사국끼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에게 실질적 투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식재산권
자국 물품이 외국에서 특허권이나 상품권 등의 지재권으로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거나 위조된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과가 빠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무역구제 -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비관세장벽 -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s)은 물품의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됩니다.
-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자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 분쟁해결
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