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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6. FTA의 활용 실익 얼마나 될까?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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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55

 

울산매일-울산FTA활용지원센터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6. FTA의 활용 실익 얼마나 될까?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발효된 국가라면 FTA 활용 시 실제 관세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수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수출 물품이 FTA 양허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에만 발생한다. 양허대상이 아니거나 FTA를 적용해도 기본세율과 차이가 없거나 높을 경우에는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굳이 FTA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


FTA 협정세율은 협정 당사국간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합의한 품목에 한해서만 부여하므로 모든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FTA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도 상이하다. 또한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와 같이 복수의 FTA 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각 FTA 협정에서 규정된 양허대상과 관세율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관세 혜택이 더 큰 FTA를 활용할 수 있다. FTA 양허대상 품목과 상대국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협정문의 상대국 관세양허표, 관세청 FTA포털 또는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TA 협정을 체결할 때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즉시 철폐 품목, 기간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단계 철폐 품목, 기존 관세를 유지하거나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양허 품목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FTA 발효된 후 5~10년 내에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된다. 주의할 점은 협정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특혜 관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국가별로 경쟁력을 가진 산업과 보호하려는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세율을 다르게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FTA 협정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상대국 관세양허표를 각각 게시하고 있다.

FTA 활용 시 관세 혜택이 없는 물품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FTA에서는 실익이 없는 경우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한-미 FTA협정에서는 관세절감 효과는 없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물품취급수수료(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미국세관이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 수입 건당 최대 485$까지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에서는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농수산물, 공산품 등에 대해서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지정해 기본세율을 고세율로 유지하고, FTA 협정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민감품목을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의거 상대국도 해당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대응세율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FTA 실익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7건의 FTA, 총 57개 국가와 협정이 발효 중에 있어 FTA 미활용기업이나 내수기업은 이러한 넓어진 경제 영토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력 품목이나 필요한 원부자재를 FTA를 활용해 수출입할 경우의 각 국가별 관세 절감 효과의 실익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높아진 가격 경쟁력을 이용해 가장 효과가 높은 국가를 우선 마케팅 순위로 정하는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수입관세 철폐로 구매 단가가 낮아지는 원부자재의 도입선 변경 등의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FTA 업무 경험이 없거나 업무 전담자가 없어 FTA 활용이 어려운 기업들은 울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주력 품목의 FTA 활용 효과 분석 지원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이상헌 관세사



2020.06.08 울산매일 10면에 보도.

기존 기사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일부 수정_(2021.02.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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