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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2. HS코드 분류 FTA 활용의 가장 중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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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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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358 | ||
울산매일-울산FTA활용지원센터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FTA 활용하라 2. HS코드 분류 FTA 활용의 가장 중요한 절차 HS코드는 국제무역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국가 간 무역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 이 많은 종류의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물품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숫자로 표기해 정리한 것이 HS코드다. HS코드란 국제 통일 상품명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국제거래 물품에 대한 상품분류 체계를 말한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6자리 이하 하위 단위는 각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10자리로 구성된 HSK를 사용하며, 미국과 EU는 8자리, 일본은 9자리 등을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논의해 HS코드로 분류하고 있으며, 무역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신상품 출시, 분류의 명확화 등을 위해 4~6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FTA 특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기재해야 되는 HS코드를 담당자의 지식이나 이해 부족, 잘못된 판단에 의한 HS 분류 오류(관세가 유리한 HS코드로 고의 분류 포함)로 인해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적용받은 특혜관세를 사후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0.05.21 울산매일 10면에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