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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MEIS 제도 관련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09-19
첨부 조회 3905

MEIS(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heme)란,

현재 인도에서 시행중인 재화수출제도로서, 인도 정부의 제조 허브화, 수출 거점화와 더불어 외국인의 인도법인 설립 후 수출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도 현지법인 설립을 계획중이신 업체 또는 인도로 한-인도 CEPA를 활용한 수출을 계획 중이신 업체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EIS는 인도 상공부 산하의 대외무역총국 (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의 대외무역법 2015-20 정책을 발표에 의거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해당 제도는 총 5012개 품목(인도 HS코드 8자리 기준)에 대해 국가 및 품목에 따라 수출금액(FOB가격 기준) 2-3%를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 Tax Credit은 일종의 세금 포인트 개념으로 법인세, 수입부가가치세 등 인도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Tax Credit으로 변제할 수 있는 제도

** MEIS제도 품목별 환급률 및 국가분류표는 첨부파일 참조.


- 재화수출제도(MEIS)와 기간의무환불제도(Duty Drawback)의 차이 -

두 제도는 관련법령 및 제도 목적을 달리하기에 별도의 제도임. MEIS는 인도 대외무역총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에 준하는 제도이며, 기간의무환불제도는 인도 관세법상에 규정된 제도임. 두 제도는 환급율, 지정품목/지정수출국여부, 환급 제세, 세금포인트 사용여부 등에서 상이함. 즉, 하나의 수출 건에 대하여 MEIS에 따른 수출인센티브 및 관세환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재화수출제도(MEIS)와 한-인도 CEPA와의 관계 -

한-인도 CEPA와 재화수출제도는 별도의 혜택임. 예를들어, 한국 CKD 부품을 인도로 수출시 한-인도 CEPA를 활용한 관세특혜적용이 가능함. 추후 인도 현지에서

조립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MEIS 적용이 가능함. 이때 기 혜택 받은 관세 이외 서비스세/수입부가세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만큼 공제혜택이 가능함.


붙임 : 상단 MEIS 품목별 분류 및 관세율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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