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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 전문가 모집 공고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01-14
첨부 조회 3774
강원 FTA활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모집공고

울산 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 전문가 모집 공고



  울산 FTA활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 혹은 관세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다            음


1. 모집방법 

 가. 모집인원 : 2명

 나. 계약기간 : 2019. 2. 1 ~ 2020. 1. 31

 다. 용역금액 : 5,700만원 이내(1인, 부가세포함)

   * FTA 활용 컨설팅 경력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라. 계약방식(하기 2안 모두 가능)

  - (1안) 독립적 인적용역 : 관세사사무소(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우리 센터에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 형태

  - (2안) 관세법인 : 관세법인이 우리 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예정) 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용역 형태

 마. 용역수행자의 자격

  -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세사법 10조에 따라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

  -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에서 FTA활용 현장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2년 이상인 자

    * 단, FTA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FTA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 개인의 경우 용역착수일(`19년 2월 1일)까지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것

 바. 계약조건

  - 용역수행자로 낙찰받은 자는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관세사회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용역 착수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관세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관세법인의 경우에도 용역수행자로 파견할 소속 관세사의 등록 등 관세사법에 따른 법적의무를 용역 착수 이전에 완료하여야 함


2. 업무 수행

 가. 주 업무 수행지

  - 울산 FTA활용지원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4층)

 나. 업무수행기간 : 2019. 2. 1 ~ 2020. 1. 31

 다. 업무시간 : 월~금, 9시에서 18시까지

 라. 현장방문 등 주용역 수행지를 벗어날 시에는 실비로 여비를 별도 지급 가능

 마. 대금지급 : 1개월 단위로 지급 


3. 영업제한 및 비밀유지

 가. 용역수행자는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음

 나. 울산 FTA활용지원센터에 전문가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영업활동은 금지됨

 다. 동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임


4. 일정 및 전형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1. 20(일) 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eonmc@kita.net)

 다. 선정방법

  - 1차 제안서 서류평가

  * 면접평가 대상자 및 일시는 별도 통보함

  *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시에는 선정 취소

  - 2차 제안서 발표 및 면접 평가

  - 3차 수의시담

 라. 제출 서류

  - 관세법인의 경우

   * 제안서 (제안목적 및 배경, 회사소개, 인적구성, 주요 관련사업 실적을 포함할 것, A4 용지 10장 이내)

   * 가격제안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관세사의 이력서 1부

   * 파견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1부

  - 관세사(개인)의 경우

   * 제안서 (제안목적 및 배경, 자기소개, 경력사항, 주요컨설팅사례 등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A4 용지 10장 이내)

   * 가격제안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 관세사 자격증 사본 1부

   * 관세사 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5. 문의처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강헌우 팀장(담당)

  가. 전화 : 052-287-3060/1

  나. 이메일 : heonmc@kita.net





붙임 : 1) 용역수행지시서(안) 1부.

       2) 가격제안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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