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o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 무역환경 불안정에 따라 기존 원재료 및 부품을 일본/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업의 대체 수입선 발굴 등 대응 지원 나.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지원) o 지원대상 : 울산시 관내 대일/대중 수입 1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 일본산/중국산 원재료, 부품, 기계, 설비 등을 대일 직수입 기업 또는 국내의 일본기업/중국기업 자회사(법인, 지사, 영업사무소 등) 및 수입 대행업체(대리점) 등을 통해서 구매하던 기업 중 수출규제 조치 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체 수입선 발굴이 필요한 기업(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o 세부 지원내용 지원단계 | 세부 지원항목 | 지원 사항 및 한도 | 대체 수입 경로 발굴 지원 | ○ 대체 수입처 발굴/알선 에이전시 용역비 | 전문기관 용역비 (소요비용 90%, 2백만원 한도) | 수입선 전환 비용 지원 | ○ 대체 수입 상담 해외 출장비용 | 항공료 *(소요비용 80%, 최대 2명), 통역비 **(소요비용 80%), (2백만원 한도) | ○ 대체 수입 물류비 지원 (기존 일본 수입 운송비와의 차액) | 수입 물류(운송)비 차액 (소요비용 90%, 2백만원 한도) | ○ 기술 라이선스료 지원 | 라이선스료 (소요비용 90%, 4백만원 한도) | ○ 해외 전시박람회 참관비 지원 (대체 수입 조사 및 상담) | 항공료 *(소요비용 80%, 기업당 1명), 입장료(소요비용 80%), (합계 1백만원 한도) |
※ 사업 신청 시 세부 지원항목 중 참가업체가 필요한 지원항목만 선택해서 신청 ※ 업체당 최대 지원은 4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동일한 세부항목의 중복 지원 불가 나. 지원 절차 o 참가업체 사업신청 → (무역협회) 타당성 검토 후 승인 → 사업 수행 → 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자료 제출 → 제출서류 검토 후 사업비 사후 정산 ※ 단, 대체 수입 물류비 및 기술 라이선스료 지원의 경우 사업 신청 시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이 안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 다. 참가 신청방법 및 문의 o 신청방법 : 울산시 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의 해당 사업 참가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수입 및 구매 증빙서류, 수출실적 증빙, 사업자등록증 제출 o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권영성 과장(Tel : 052-287-3072) 붙임 : 사업 안내자료 1부(사업신청서 등 포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