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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5-08-24
첨부 조회 11713


 관세청은 對中 수출기업들이 한-FTA 발효와 동시에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5.8.24일부터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협정이 발효되어야만 가능
 
**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경우 한-FTA 포괄적 혜택이 가능

운영절차
  - 신 청 : 타 협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 신청
  - 심 사 :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 가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인증서 교부

혜 택 : -FTA 발효와 동시에 별도의 심사없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정
              되어 간이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혜택 제공


시 행 일 : `15.8.24.()


 

붙임 : 1.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시행 안내문 1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서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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