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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정보] 베트남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표(2015년~2018년)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5-03-03
첨부 조회 12896
 
[FTA정보] 베트남의 한-ASEAN FTA 협정세율표(2015년~2018년)



 

1. 베트남 정부에서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5년~2018년간 적용할 협정세율표를 
    공식 발효 한 바 동 관세율표를 첨부함(별첨1)

 

 o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WTO 최혜국관세율표(MFN 관세율표)는 별첨2 참고

  * 동 협정세율표는 베트남 관세당국 공식 홈페이지(www.customs.gov.vn)에서도 확인 가능
  

2. 또한 베트남측은 한-ASEAN FTA 상품협정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125개 품목(베트남측 HS 8단위)에 대한
상호주의 제도* 적용을 중단하고
    관련사항을 상기 1항 협정세율표에 반영하였음을 알림


 o 동 125개 품목의 경우 기존 상호주의 제도 적용세율 대신 인하된 협정세율 적용



  * 상호주의 제도 : 예) 우리나라(수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베트남(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아세안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혜택 배제가능

 

  ** 주요 관세 인하 품목 : 기타 등유(HS 2710.19.83 : 16% → 5%), 
                                    케이블(HS8544.60.11 : 20% → 5%) 등

 

 3. 기타 문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울산FTA지원센터) 
                    서지민 관세사, 심후남 관세사 052-287-3060~1





붙임 : 1. 베트남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표(15년~18년)

         2. 베트남의 MFN 관세율표

         3. 베트남의 상호주의 제도 적용 중단 품목(125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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