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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HS 2012 시행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용 기준 공지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2-01-06
첨부 조회 31906
HS 품목분류가 2012년도에 대폭 개편되었으나, 기 발효 FTA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은 통합품목분류표(HS 2007)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잠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발효 FTA, 7개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 협정관세율 "HS 2012" 기준,  PSR "HS 2007"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출업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관세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HS 연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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